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위탁지정기관 안내 현판 설치
안녕하세요, 강남교육복지센터입니다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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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복지센터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」제11조에 의거하여 생긴 센터로
교육복지센터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위탁지정기관으로써
교육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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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알리고자 올해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 교육복지센터에 현판을 제작하여 부착했습니다.
▲ 힐링아지트
▲ 센터 출입문
교육청과 함께하는 교육복지센터,
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~